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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청불가 이의신청 하기

by 사이다소년 2022. 6. 15.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종사자 지원금문화에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6월 13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윤석열정부가 2배 상향된 200만원 지급이 결정되면서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프리랜서들에게 힘이되는 소식을 전했죠? 오늘은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했으나 신청불가로 뜨는데,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후에는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고용지원금 신청지원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기존 신청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신청자
  • 신청기간 : 6월 8일(수) 9시 ~ 6월 13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핸드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 지급시기 : 6월 13일부터 ~ 6월 17일까지순차적 지급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
  • 단,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대상

ㅇ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ㅇ'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
  • 신청기간 :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
  •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핸드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 지급시기 : 8월말 일괄지급
  • 지원금액 : 200만원

6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공고문


6차 제출서류 미리보기 :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

5차 프리랜서 특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5차 프리랜서 특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5차 프리랜서 특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더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하기

 

5차 프리랜서 특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원금 신규신청 다운 - 서류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고 뜹니다. 이럴때에는 이의신청을 꼭해보세요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5차 프리랜서 특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이의신청서 미리보기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필수 구비서류 :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안내

만약 고용안정지원금에 관련해서 중복지급되었을시 회수또는 수급불가 처리가 됩니다

ㅇ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8. 기타사항
ㅇ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기수급자 이의신청기간 : 6월 13일 월~ 9:00 ~ 6월 17일 (금) 18:00 

6차 지원금 기수금자 (200만원) 신청조회와 이의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5차 프리랜서 특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원금 사기 피싱 주의 

지원금관련하여 사기 피싱이 급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금 피싱 사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급시기를 안내해드립니다. 
ㅇ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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